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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연말정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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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지니의 창고 2021. 1. 1. 12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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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해가 가면 연말정산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?

연예계에서는 연말시상식
회사에서는 회계 연말정산
우리같이 평범한 근로자에게는 13개월의 월급? 이라는 말들을 종종 하는데
올해도 그런말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.

그럼, 세무용어의 연말정산이란? 급여소득자가(근로자)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
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경우입니다.

먼저, 2020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의 내용중 바뀐 내용이 뭔지 봤더니
-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액이 상향
-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
-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구입.임차 이익 과세 제외 -> 이경우엔 많이 해당이 없을것 같은데

따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봐야할것 같아요ㅜㅜ
-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
-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
한도 확대
- 생산직 근로자 총급여액 기준 완화
-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

연말정산에는 어떤 공제를 해주나요?
1. 기본공제 -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,형제자매,직계존석(부모,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,손자녀)
2. 추가공제 - 경로우대, 장애인, 부녀자, 한부모
3. 연금보험료 공제 -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
4. 주택관련 소득. 세액공제 - 추택쳥약종합저축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,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
6. 기타공제 - 신용카드등 소득공제, 우리사주조합출연금,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 ,개인연금저축,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,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
7. 특별세액공제 - 의료비세액공제, 교육비 세액공제

마지막으로 세액감면으로는
- 세액감면(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)
- 근로소득세액공제
- 자녀세액공제(7세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, 출산, 입양)
- 연금계좌세액공제
- 특별세액공제(보장성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)
- 납세조합공제
-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
- 외국납부세액공제
- 월세액 세액공제


급여를 많이 받는 분일수록
꼼꼼히 해당하는 서류를 잘 체크하여
국세청에 뜨지 않는내용은
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사사무실에 보내줘야
하나라도 더 공제받아 더 많이
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해
돌려받을수 있다고합니다.

서류 잘 챙겨서 13개월의 월급을 받으실수 있길
바래봅니다.^^
지금 위의 내용이 없다면 올해는 해당하는
항목들을 체크하여
가입해두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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